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어도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에 비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국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여당 다수 의석으로 통과 된다 해도 위헌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무주택자 보호 등 취지는 큰 틀에서 인정한다 해도 수단이 과격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 주택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있어도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자동차, 냉장고, TV도 한대씩만 사도록 정하자?”등의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1가구 1주택법이 시행이되어 다주택자가 더이상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까지 내놓게 된다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