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방법

 

12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5만 3천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원자격을 확대해서 추가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추가신청 관련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지원대상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이 대상입니다.

 

자격조건

 

올해 7월 31일까지였던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일을 11월30일까지 종료로 확대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작년 1월 1일 이후 참여를 시작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참여를 종료한 미취업 청년들이 자격조건이 되므로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 종료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제외대상

 

ㅇ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을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도중에 취업 및 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내용

 

 

ㅇ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ㅇ 취업상담,알선,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본인 희망시)

 

중복수급 배제

 

ㅇ 신청시점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이거나 일자리사업에 참여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수급자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ㅇ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만 수급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3일(목)~ 12월 7일(월) 총 5일간 입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은 2020년 12월 16일에 지급되며, 혹여 탈락하게 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7일(목)~ 12월 20일(일)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5만명의 청년들에게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 부분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