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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총정리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쁜일인데 이제는 세율과 공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집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절세 관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게 되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선택권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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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 가격과 부부의 나이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어떤게 유리한지 잘 계산하고 따져 봐야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절세법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1주택은 제외를 하기로 하였고, 추가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 됩니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60세이하, 5년미만 소유자 절세방법

 

고령자도 아니고 소유기간이 5년이상이 안된 경우에는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공동명의로 설정해 놓는 것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공동의 종부세 변경은 언제하면 될까?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로 변경 허용 - 인터넷월요신문

[월요신문=이승연 기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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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5년이상 소유자 절세방법

 

 

만6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공제와 5년이상 소유를 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게 됩니다.

 

고령인 부부가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절세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종부세 혜택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다주택자)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

 

 

다주택자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주택을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부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할증 세율이 적용되어 두배가 됩니다.

 

그런데 2채를 각각 부부가 1채씩 보유를 하게 되면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부부공동명의 보다는 한채씩 단독명의로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동소유하느냐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므로 공동을 할지, 개인 소유로 할지 변경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잘 선택해야하는 이유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종부세 과세방식 고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방식 변경을 신청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현행처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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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 혜택 꼼꼼히 따져보기

 

 

종부세 개정안 도입으로 꼼꼼히 따져야 할 '절세' 혜택 - 아시아에이

[아시아에이 = 김수빈 기자]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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